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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종 기능성음료 「에너지음료 오?남용」문제, 적극적 관리대책 필요
작성일 2014-10-07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신종 기능성음료 「에너지음료 오․남용」문제, 적극적 관리대책 필요

<주요내용>

‣ 에너지음료 「광고 내용」→ 피로경감·활발한 신진대사 유도·집중력 상승·졸음예방 효과
‣ 문제는 주원료인 「카페인」의 청소년 오·남용과 과다섭취 경향 → 신경과민, 불면, 고혈압 위험
‣ 노르웨이 약국에서만 판매, 스웨덴 15세 미만자 판매금지, 호주 의약품으로 분류 등 철저히 관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너지음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에너지음료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각성물질인 카페인, 타우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준다는 식으로 광고되고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일명 ‘서울대주스’라고 하여 손쉽게 구입해 마시고 있다.”고 하면서“그러나 주요성분인 카페인은 과다복용시 신경과민, 불면, 혈압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음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한정해서 판매금지하고 있을 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2013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에너지음료 섭취경험자 중 60가 카페인 각성효과로 인해 잠을 못잔다든가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든가의 부작용을 경험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에너지음료에 대하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미국 및 호주 등 해외에서 에너지음료와 관련하여 과다복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스웨덴은 1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우루과이는 전면적으로 판매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를 실시하거나 카페인함량 제한, 음료류 1회 제공기준량의 개선 등 에너지음료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식약처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음료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3-에너지음료 위험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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