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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식약처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해외 인터넷 사이트 구매 기능성 운동보조제, 식약처 속수무책” 지적
작성일 2014-10-08

문정림 의원,

해외 인터넷 사이트 구매 기능성 운동보조제,

식약처 속수무책지적

 

-퇴행성 뇌질환 및 뇌혈관 질환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등

식품위생법상 허용되지 않는 성분 다수 포함 건강보조제 무방비 유통-

-식약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노력 기울여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종을 선별하여 성분을 조사한 결과, 38건의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행법 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한 검사 및 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행법 하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있는 식약처는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문정림 의원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운동효과와 체형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운동보조제에 대해 해외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이 발표된 바 있어,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의 종류와 성분, 구입경로 등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하는 가운데에 밝혀졌다. 실제로, 여러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 구매 다빈도 제품을 목록화 한 후, 해당 제품의 라벨링을 일일이 검토하여, 성분과 제조 방식 등을 여러 방법으로 조사한 후, 이들 성분의 식품위생법 상 허용 여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정림 의원이 검토한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검토한 15개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고시되지 아니한 성분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성 및 금지성분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 제품의 함유 성분과 용량에 대한 실효적 감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통해, 인터넷 식품 판매사이트 모니터링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업무로 두고 있으나, 2014년까지 이를 위한 운영인력은 배정되지 않았으며,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요원이 주업무와 함께 수거·감시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운동보조제 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단 1건등 지난 3년간 6건의 수거·검사 실적만 기록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상 사용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외사이트를 통한 건강보조제 구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식약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관련법에 의해 해외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건강보조제에 대해서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한 관리 및 검사가 가능해져도, 모니터링 없이는 불법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확인이 어려워 운동보조제 관리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문정림 의원은, “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다수의 운동보조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사용되고 있었고, 식약처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없어 그동안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운동보조제식약처의능동적관리시급(14.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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