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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식약처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식약처 마약류 (폐기)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
작성일 2014-10-08

문정림 의원, “식약처 마약류 (폐기)관리 총체적 부실지적

 

 

-사고마약류 매년 늘고 있으나, 폐기 및 기재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현황 분석도 하지 않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약류 관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질·파손 등 사고마약류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사고마약류 현황파악 및 마약류 폐기 장소, 방법, 절차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며,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사고마약류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질·파손 등에 의한 사고마약류 보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사고 마약류 중 변질·파손에 의한 보고건수는 매년 약 95%에 이르고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증가건수 역시 사고마약류 보다 많아, 변질·파손에 의한 사고마약류 (폐기)관리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마약류의 관리 및 폐기 절차, 방법, 장소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마약류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사고 마약 발생 시, 마약류취급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하고, 지방식약청 및 해당 지자체 등 허가관청의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가연성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하고, 그 외의 마약류는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매몰 등의 방식으로 폐기처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약류에 대한 폐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2014107일 현재 시점에서 최종 보고된 총71,406건의 ‘2014년 폐기내역자료에 총 20건의 폐기일시가 201410월 이후로 기재되어 있었다.

 

폐기장소도 제각각이었다. 가연성 있는 마약류의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후문 주차장, 마약창고, 병원 옥상, 약제부 세미나실, 병원 사무실, 응급실,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소각 등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폐기방법 역시 사고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소각,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매몰 등의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식약처는 규정에 따라 폐기방법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폐기현황이 품명이 명확한 코드로 관리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품목별로 폐기수량을 산정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가령 폐기 수량이 가장 많은 프로포폴의 경우 총 11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폐기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규정과 달리, 타부서 관계자 입회하에 자체폐기를 하고 있거나, 폐기 후 1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하는 등의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을 따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의해 폐기하는 경우 등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한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한편 사고마약류 분실신고의 경우, 보고시 관할 기관은 즉시 현지 확인 후 식약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분실신고 보고건수에 비하여 관할기관의 점검 및 적발 실적이 적어, 식약처 등이 분실된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의 사고마약류 관리에 총체적 부실은, 마약 불법 유통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와 사회혼란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동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황 파악도 못한 식약처는 사고마약류 증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현 규정이 마약류 취급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구체적 실태에 맞게 유형화해서 분류하고, 마약류 폐기자료를 세부 목록화(체크리스트)하여 관리하는 등, 사고마약류에 대한 관리 및 폐기절차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과 절차,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RFID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구축TL 마약류 폐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사고마약류 관리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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