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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 못지 않은 노인학대 문제, 해마다 신고건수 증가
작성일 2014-10-13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아동학대 못지 않은 노인학대 문제, 해마다 신고건수 증가


<주요내용>

‣ 2009년 2,674건 신고 → 2013년 3,520건, 5년새 1천건 가까이 증가
‣ 사법기관의 형사처벌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 2010년 7건 →2014년 상반기만 20건
‣ 학대발생장소 ‘가정 내’가 83.1로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 높고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처벌 곤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학대 문제 또한 아동학대 못지 않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최근 5년사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접수가 1천여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신고접수 후 실제 형사처벌된 건수도 2010년 7건에서 2014년 상반기에만 벌써 20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학대행위장소의 83.1가 ‘가정 내’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처벌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자가 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행위자 방해로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신변확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지역기관 직원 현장 출동시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요청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보완을 요구하였다.
사회복지3 - 노인학대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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