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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고의무’도 ‘처벌 근거’도 없는 병원內 2차 감염(의료감염) 관리
작성일 2014-10-13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보고의무’도 ‘처벌 근거’도 없는 병원內 2차 감염(의료감염) 관리

<주요내용>

‣ 병원 내 2차 감염, 의료기구에 의한 감염 등 입원환자의 5~10 발생
‣ 각종 내성균이 오염된 병원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오히려 내성을 지닌 채 슈퍼박테리아인 다제내성균으로 변질 → 이로 인한 감염 증가추세
‣ 그러나 감염 발생시 ‘보고의무’ 부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근거’ 부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3일(월)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원내 2차 감염(의료관련 감염)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관련감염 즉, 병원내 2차 감염은 입원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며, “입원환자의 5~10가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수술부위, 의료기구, 다제내성균 등에 의해 감염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수술부위에 의한 감염의 경우 대부분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수술 부위의 감염 및 합병증 등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감소추세이다.”라고 밝히며, “하지만 감염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의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의료기구에 의한 감염은 요도관,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 등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2013년 기준으로 혈류감염(입원기간 1000일당 2.57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폐렴(1.64건), 요로(1.26건) 순이었다.”라며, “의료기구에 의한 감염은 의료기관내 시술․관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대응이 가능한 감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 감염의 경우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면서, “문제는 각종 내성균이 오염된 병원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오히려 내성을 지닌 채 슈퍼박테리아로 변질되어 기존 항생제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은 병원내 2차 감염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의 자발참여로 감염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감염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밝히며, “이러한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은 병원 2차 감염 발생시 관련 행정기관에 ‘보고의무’가 없고, 감염관리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내 2차 감염에 대한 관리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소형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모든 시설․환자․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특히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병원 2차 감염 발생시 관련기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감염관리에 소홀하게 대응 시 처벌근거를 두어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 3 - 의료감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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