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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 피해아동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확대 시급
작성일 2014-10-13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4)
아동학대 피해아동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확대 시급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근거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인력 부족 및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전무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0개에 불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미배치된 곳도 4군데, 나머지도 1명 배치에 불과
‣ 학대받은 아동의 트라우마 발생방지를 위한 심리치료에도 중점적 지원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 부족과 인력부족에 대해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동학대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서 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같은 사후 대책은 여전히 관심대상 밖에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및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50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서, “피해받은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중앙은 아예 없고, 지역에도 대부분 1명이 배치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여부의 판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동이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리치료에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번 현장시찰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이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사회복지4 - 아동학대 피해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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