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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9퍼센트 해외 수입에 의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작성일 2014-10-13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79 % 해외 수입에 의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주요내용>

‣ 인체조직 국내 수요 연간 30만 건, 국내 기증 부족으로 79% 해외 수입
‣ 인구백만 명 당 기증자 미국 133명, 스페인 30명, 호주 20명, 한국 4.7명
‣ 공적관리와 활발한 홍보 등으로 활성화된 「장기기증」과 달리, 「인체조직」에 대한 인식과 홍보는 미비한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3일(월)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체조직기증은 골육종, 화상, 시각질환 등 사고나 선천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사후에 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각막, 연골, 뼈, 인대 및 건, 양막, 피부․근막, 심장판막, 혈관 등이 있다.”며 “이러한 인체조직 국내 수요는 연간 30만 건 이지만 국내 기증 부족으로 7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 인체조직기증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248명으로 인구백만 명 당 기증자는 4.7명이다.”라며, “이는 미국 133명, 스페인 30명, 호주 20명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기증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인체조직의 국내 기증이 낮은 이유는 우선적으로 「장기기증」에 비해 「인체조직」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인체조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은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홍보 등을 담당하는 조직기증등록기관과, 조직은행과 협력하여 기증자 발굴을 지원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공적관리가 되지 않아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며, “그러나 법률을 통해 인체조직기증 관리가 내년부터 공적관리에 포함되는 만큼 그 관리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인체조직기증을 장기기증 수준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인체조직 국내 기증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여 발생했던 수입 이식재의 안전성 논란과 환자의 고액 이식재비 부담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 4 - 인체조직기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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