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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복지부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최근 7년간, 40대미만 치매진료인원 40%, 진료비 110% 증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료환자 3.8배, 진료비 5.6배 증가”
작성일 2014-10-13

문정림 의원, “최근 7년간, 40대미만 치매진료인원 40%,

 

료비 110% 증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료환자 3.8, 진료비 5.6배 증가

 

 

-연령, 치매유형에 따른 치매 위험요인 관리와 예방 강화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 관련 질환 진료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40대 미만 치매진료인원은 40%, 진료비는 110%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진료환자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 진료인원은 3.8, 진료비는 5.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령과 치매유형에 따른 치매위험요인 관리와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7년간 치매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07년 약 12만 명에서 2013년 약 38만 명으로 약 3.1배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07년 약 25백억 원에서 2013년 약 17백억 원으로 약 4.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문 의원은, 건강보험을 통한 치매환자의 진료 수 및 진료비 증가를 감안할 때, 치매의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치매의 유형별로는 전 연령층을 합해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환자수 57%, 진료비 64%), 다음으로 기타 치매환자(환자수 31%, 진료비 27%), 혈관성 치매환자(환자수 12%, 진료비 9%) 순이었다. 이 중, 2007년 대비 2013년 치매환자 증가율은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환자수 3.8, 진료비 5.6)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고령, 여성, 가족력, 우울증, 두부손상력 등이 주요위험 요인이며, 초기에 진단받으면 치료제로 질병의 진행을 방지하거나 지연이 가능하고, 중기 이후로는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병행하게 되므로, 진료인원 뿐 아니라 진료인원과 비교한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다라고 해석하였다.

 

 

연령별로 주목할 것은, 2007년 대비 2013년 기준하여, 40대 미만 치매진료인원과 진료비의 비중은 감소(진료인원 50%, 진료비 50%)하고 있으나,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진료인원 40%, 진료비 110%)하여, 더 이상 치매가 노인층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는 점이다.

 

40대 미만 치매환자 중, 치매유형별로는 기타 치매’(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혈, 정상압 뇌수종, 양성 뇌종양, 비타민 B12 결핍 등 이 주요원인) 비중이 가장 높았고(진료인원 40%, 진료비 38%), 다음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진료인원 32%, 진료비 36%), ‘혈관성 치매환자(진료인원 28%, 진료비 36%) 순이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기타 치매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혈, 정상압뇌수종, 양성 뇌종양, 비타민 B12 결핍 등 이 주요원인으로 원인문제를 해결하면 치료가 가능한 가역적 치매임을 감안할 때 한창 사회생활에 몰두할 40대 미만 치매환자에서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혈관성 치매환자의 진료비 증가율(2.8)이 높은 것에 대해, ‘혈관성 치매는 인지기능개선제, 항혈소판 제재, 항응고제 등의 치료제로 재발방지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치료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치매는 사전 위험요인 관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진행을 지연 또는 방지 할 수 있다연령별, 치매유형별 주요 위험요인 차단과 치매 조기 발견 노력 등 중장기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40대 미만 치매 진료환자수와 진료비를 감안 할 때, 치매예방과 이를 위한 수칙 및 관리를 전 생애에 걸쳐 숙지하도록 국민에게 알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613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와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상담콜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 젊은 치매환자 대책 등 치매예방 및 관리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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