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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복지부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세월호 사태 후 5개월, 현재도 82대 응급헬기 소속된 5개 부처간 협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개 부처만 참여”
작성일 2014-10-13

 

문정림 의원,“세월호 사태 후 5개월, 현재도

 

82대 응급헬기 소속된 5개 부처간 협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개 부처만 참여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체계, 세월호 사태 시 미작동-

 

-부처별, 지역별 헬기보유 및 배치 현황에 따른

 

구체적 헬기 배치 지침 미비-

 

 

응급헬기를 운용하는 정부 부처가 모여 만든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세월호 사태 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소방방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 응급환자 및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복지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5개 부처가 마련한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방안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미비하고, 응급헬기 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는 등 그 내용이 부실하여 응급헬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간 적극적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등 5개 부처는 작년 9월 이후, 각기 운용중인 응급헬기 총 82의 출동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 중심의 출동체계를 구축하고자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구축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320,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의 응급헬기 출동 시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체 헬기 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중복 출동을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가능한 닥터헬기가 우선 출동하고, 장거리나 다수환자 이송의 경우에는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등 부처 간 응급헬기 출동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에 따른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미비하였다.

 

 

운영지침 통보 한 달 후 발생한 세월호 사태당시, 15대의 소방헬기가 출동하였으나, 1대가 1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을 뿐이며, 목포에 위치한 닥터헬기 역시 1회의 구조임무에 투입되어 1명의 환자를 이송하는데 그쳤다. 이는 해양경찰의 통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각각 세월호 사건 이후의 체제 개편과 군사보안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연속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5개 부처 중 가장 많은 헬기를 보유한 산림청 역시 시범운영사업 및 운영실태 현지 확인, 응급의료 헬기 실무자 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체계구축 및 운영지침은 사실상 5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양 부처 협조체제만으로 축소된 상태다.

 

한편,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에는 각 부처의 응급헬기 배치에 관한 상세한 협의가 빠져있었다.

 

복지부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총 82대의 응급헬기는 현재 전국 각지에 배치되어 있다. 현 배치 현황과 각 헬기의 장단점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에 반영할 경우, 각 지역 비상사태에 대비한 신속한 출동을 물론이고, 응급환자 후송 및 응급처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일례로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고, 산악사고, 해상 조업 사고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가 없는 제주도는, 해마다 중증외상환자가 증가하고, 지형특성 상 활동반경이 크지 않아도 되므로 이에 보다 적합한 닥터헬기를 우선 배치하고, 소방헬기 등 기타 응급헬기는 그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범부처 헬기의 공동 활용 방안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5개 부처가 보유한 82대 헬기의 부처별, 지역별 헬기 활용방안이 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응급헬기 배치원칙이나 추가도입의 우선순위 또한 지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향후 ‘(가칭)국민안전처가 신설된다면, 그간 고려되었던 응급헬기 공동 배치와 증원 방안에 대한 범부처의 의견과 보유한 헬기의 장단점과 지역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사태후에도 범부처헬기공동활용체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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