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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복지부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23%, 학교 23%, 국가기관 9%”
작성일 2014-10-14

 

문정림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23%, 학교 23%, 국가기관 9%”

-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사 중 20개 기관,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제대로 안 지켜”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13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074개소 중 49.7%534개소만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2.5%242개소, 지역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보육 지원을 하는 곳이 9.4%10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전체 의무사업장의 18.3%에 달하는 197개소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중에는 10개소의 국가기관, 3개소의 지방자치단체, 7개소의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및 22개소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국가기관의 9.1%에 해당하는 10개 기관과, 학교의 23.2%22개 기관이 여전히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지난 5월 법개정을 통해 명단공표제도 이외에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앞으로 보다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제재뿐 아니라 근로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복지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보조적 이행수단을 통해 설치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9.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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