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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남구,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건수, 체납액 모두 1위
작성일 2014-10-14

[강남구,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건수, 체납액 모두 1위]
- 강남구 1,125건으로 체납건수 가장 높아, 금천구의 6배
- ‘강남 3구’ 체납액 72억7800만원, 서울지역 전체 체납액의 20% 이상 차지

□ 서울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대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년 7월 현재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642세대 중 ▲강남구가 1,125건으로 서울 전체의 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고 밝힘.

□ 이어 ▲송파구가 968건(6.7%)으로 2위, ▲은평구가 698건(4.8%)으로 3위를 기록하였음.

□ 반면 ▲금천구의 경우 체납세대수가 174건으로 서울시 전체의 1.2%, ▲중구는 198건으로 1.3%, ▲종로구는 290건으로 2%를 기록해 체납세대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분류됨.

□ 또한 ▲강남구의 체납액은 32억5천백만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 348억3천2백만원 중 9.3%를 차지해 체납액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송파구가 22억3천3백만원(6.4%)으로 2위, ▲서초구가 17억9천4백만원(5.2%)으로 3위를 기록하였음. 이른바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의 체납액이 72억7800만원으로 이는 서울 전체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임.

□ 반면 ▲금천구가 3억7천7백만원으로 1%, ▲중구가 5억2천백만원으로 1.5%, ▲강북이 6억5천9백만원으로 1.9%를 기록해 서울 전체 특별관리 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으로 분류되었음.

□ 박 의원은 “강남구, 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하는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의 고액 장기체납이 심각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징수 활동을 확대ㆍ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공단은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 12개 유형의 체납자를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음.

□ 2014년 7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54,993세대를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약 1241억원에 달함.

* 서울지역본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끝.

 

-보도-20140819-특별관리대상 체납-박윤옥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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