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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요양병원 완화의료기관 지정 신청 기회줘야
작성일 2014-10-15
요양병원 완화의료기관 지정 신청 기회줘야

※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작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망자
(26만 6,257명)의 28.3(7만 5,334명)를 차지하고 있음.
* 암 사망자는 ‘12년 7만 3,759명 → ‘13년 7만 5,334명으로 2.1 증가
* 1위 암(7만5,334명), 2위 뇌혈관 질환(2만5,447명), 3위 심장질환(2만5,365명), 4위 자살(1만4,427명)

⇒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나타나면서 웰빙 만큼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말기 암환자가 불필요한 항암 치료 대신 편안하고 품격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정부는 ‘13년 10월「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대책」을 발표.

※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완화의료전문기관 :「암관리법」(2013.3.23. 시행)에 따라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서산·태안 주민으로부터 "호스피스 시설을 찾아봤지만 호스피스 시설은 몇 곳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환자가 많아 곧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음. (*국민일보 2014. 5. 20.)

o 현재 암관리법에 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전체 54개 호스피스 병원에 883개의 병상을 운영 중임. 그런데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가 약 40만개임을 감안하면 0.2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결국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이 때문에 호스피스 병실을 이용하기 위해 입원예약을 하고 순서를 기다리지만, 결국 병원 문턱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함.

o 최근 대구의료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철회하는 일이 있었음. 이는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병원이 부족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봄.

* 9/23 대구의료원 간호인력 부족이유로 10/1부터 호스피스 병동 한시적 운영중단 발표
9/26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중단 계획 철회
9/30 대구참여연대, 간호인력 부족은 호스피스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의사-간호사간 갈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구시에 조사 청구


암관리법 제22조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대상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한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암관리법]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원)·다목(한의원)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병원)·다목(한방병원)·마목(종합병원)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진현황을 보면, △요양병원은 2012년 기준 2만8,000명이 입원했는데 이는 △병원이나 △의원, △한방병원보다 많음. 장관님. ‘암관리법’ 상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신청 대상에 암환자 진료수가 낮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차도 포함돼 있는데 정작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 2012년 기준 입원 수진자 △상급종합병원 22만3,000명 > △종합병원 11만7,000명 >
요양병원 2만8,000명 > △병원 2만6,000명 > △의원 1만2,000명> △한방병원 369명

⇒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

※의료법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또한, 요양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평가항목’이 있음.

⇒ 이는 요양병원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말기암 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평가받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봄.


⇒ 요양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보급형 호스피스가 현재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해소 및 말기환자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
※ 우리 의원실 암관리법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개정안 성안 완료

o 현재 완화의료기관 지정절차를 보면,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지자체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해 해당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음.

※ 지정절차 : 신청→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시·도)→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발급(시·도)→복지부에 보고

⇒ (복지부의 우려대로라면)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일단 완화의료기관으로의 신청자격을 열어주고, △부적격 요양병원은 지정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걸러내면 될 것이라고 봄.

o 본 의원은 완화의료기관 지정에 요양병원의 진입을 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준비 중임. 이에 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의 취지임을 이해하여,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람.
(141003)-보도자료(요양병원 완화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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