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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공단과의 갈등 문제 ? ① 통합논의, ② 진료비청구심사권
작성일 2014-10-15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5)
건강보험공단과의 갈등 문제 – ① 통합논의, ② 진료비청구심사권

<주요내용>

‣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통합 논의 → LH의 사례를 들어 통합이 대안인지 신중한 접근 필요
‣ 진료비 심사청구권 분쟁 → (건보공단) 연 2조 절감 주장/ (심평원) 구체성 없는 단순 추정치, 오히려 청구와 심사 이원화될 경우 정책신뢰성 저하 주장
‣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피해 우려 →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노력에 업무 초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4년 10월 16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갈등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힘겨루기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두 기간관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TF가 마련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 또는 업무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재원조달기관으로서, 심평원은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서 엄연히 법령상으로도 구분된 기관인데 통합이 갈등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LH가 출범하였는데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보다는 부채 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인위적 통합시 통합조직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분리시킨 조직을 다시 재통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심평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원인이 청구(심사평가원)와 지급(공단)기관 분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게 넘기면 연 2조 안팎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사실인가?”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이에 심평원은 연 2조 재정절감 주장은 구체성 없는 단순한 추정 수치이며, 진료비 청구․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단일 업무로서 오히려 청구와 심사가 이원화 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청구내용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정책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양 기관은 서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업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심평원5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갈등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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