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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관리 위한 확인시스템 구축 필요
작성일 2014-10-17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6)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관리 위한 확인시스템 구축 필요

<주요내용>

‣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6,049명 - 재외국민 3,147명(52), 외국인 등 2,902명(48)
‣ 해외수급자 중 환수결정 대상자 – 2009년 ~ 2013년까지 194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신고의무 불이행 및 거짓 신고 시 확인시스템 전무, 외국인 정보관리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수급자 관리 곤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수급자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여 수급환수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급속한 국제화와 글로벌화 및 국제교류의 확대와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해외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외수급자는 6,049명(2013년 기준)으로 수급자 국적별로는 재외국민 3,147명(52), 외국인 및 기타 수급자가 2,902명(48)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수급권확인서에 의한 수급자의 자진 신고 및 증빙서류에 의한 확인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다.”며,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EMS 등으로 재확인 후 최종 확인이 되지 않으면 수급 일시중지로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고자 하지만, 우편만으로 수급권 확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연도별로 국민연금 해외수급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3건, 2010년 47건, 2011년 28건, 2012년 52건, 2013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신고지연(재혼 등으로 인한 수급권 소멸)에 의한 환수발생이 94.8(184건)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수급자 관리 시스템만 구축되어 있다면 신고지연에 의한 환수발생률은 감소할 것이다.”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내국인은 일원화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가족사항, 거주, 사망 등을 국내 행정 전상망 및 자료조회를 통해 신고자료 확보가 가능하지만, 해외수급자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 획득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현재 해외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 및 거짓 신고시 확인시스템이 전무하다.”고 현재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관리의 부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협정체결 및 시행, 외국연금제도 조사,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제도 안내·상담 및 해외수급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협력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수는 총 28명에 불과하여 외국인 정보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면 국제협력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악의적인 부정수급보다는 수급자 변동 등에 대한 신고지연이 대부분이다.”면서, “현행법은 연금을 선불(매월 25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수급자가 수급권 소멸에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금이 자동으로 이체되어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에 대해서 해외 연기금처럼 ‘先신청, 後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수급권 소멸 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내국인은 현행법대로 연금을 선지급 하더라도 해외수급자의 경우 부칙 또는 별도조항을 두어 신청하는 자에 한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6 - 외국인수급권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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