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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연금 중복급여 불가, 朝三暮四 되지 않도록 정비 필요
작성일 2014-10-17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기초연금 중복급여 불가, 朝三暮四 되지 않도록 정비 필요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약 39만 명 → 이중 91.6인 36만 명이 차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생계금여 약 48만원, 기초연금 20만원을 합치면 월 68만원(생계급여 기초연금)으로 최저생계비 603,403만원을 넘어 기초연금 차감
‣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문제와 국민연금공단 측의 연금 급여체계의 검토 통해 기초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과 중복되어 급여 조정에 따른 기초연금이 차감되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재산과 각종 공적지원(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더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4만 명으로 이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수급자의 29인 약 39만 명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소득에 포함하고, 중복급여 조정 근거에 의해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모두 수령시 차감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초연금 차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인 39만 명 중 36만 명으로 91.6가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기초연금 차감 대상 어르신들의 경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깎이는 만큼 이는‘줬다 뺏는’ 조삼모사식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문제와 국민연금공단 측의 연금 급여체계의 검토 등을 통해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는 정책 결정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기초연금 차감 대상자에 대해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억울하게 차감․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4 - 기초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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