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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안정적 사업 운영위한 대책 필요”
작성일 2014-10-20

문정림 의원,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안정적 사업 운영위한 대책 필요

 

 

 

- “대상기술 12개 중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말초 중기세포 치료술 등 2건만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돼” -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 노력해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 국정감사에서,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확대와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하여 탈락한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 치료(검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b 등급)을 엄격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개선하는 한편, 신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2년도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서 대체기술이 없거나 임상도입이 필요한 연구단계 기술(-b 등급)이 한시적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 예산을 배정할 것등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 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된 후, 지난 20144월부터 현재까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시범사업으로 본격 진행되어 왔다.

 

 

문 의원은 “201410월 현재,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1,609건 중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로 선정한 것은 총 12건인데, 그 중에서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말초 줄기세포 치료술2건의 기술만이 8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머지 10건의 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로 선정해 놓고도, 그대로 방기하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운영하겠다던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의연은 이에 적극적 시행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동 제도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나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환자에게 제한적 의료기술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치료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 별도의 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환자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 치료(검사) 방법의 조기 도입으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의료기술에 사용하게 되는 불필요한 지출 감소로 환자나 국가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및 관련 연구 활성화를 통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의연은 복지부와 기재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 충원, 대상기술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3. 제한적의료기술평가제도 활성화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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