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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 보건복지망 관리 주체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외주업체 전담 실태 개선 필요
작성일 2014-10-20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국가 보건복지망 관리 주체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외주업체 전담 실태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유사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사이버안전센터」 → 64개 기관 보건복지시스템 보안관제 담당
‣ 센터 근무자 25명 중 관련기관 파견 6명, 외주 14명, 개발원 5명 → 개발원 직원 중 정규직은 단 1명
‣ 야간(18시 이후)엔 정직원 없이 100 외주인력으로만 보안·관제 운용 → 유사시 대처 불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0일(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발원 사이버안전센터가 직원의 90이상이 개발원 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망을 일반보안기업이 아닌 공공성을 띠는 관리주체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안전센터의 직원 25명 중 타 공공기관에서 나온 파견직원이 6명이고, 외주업체 직원 14명으로 정보개발원 소속 직원은 단지 5명뿐이며, 그나마도 4명은 비정규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은 타 공공기관직원 11명, 외주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야간에는 외주인력 10명이 2인1조2교대로 컨트롤타워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문제는 전 국민의 인적사항이 있는 보건복지 정보망의 보안을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실시간 보안관제 업무를 정보개발원 정규직원 없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는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망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보안기업에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띄고 있는 정보개발원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센터 내 전문 관리를 위한 정규직원을 확대하고 외주인력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인력구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 국정감사 정보개발원 2 - 안전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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