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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신청인 동의 없이 개시되지 않는 현행 조정절차 실효성 떨어져
작성일 2014-10-20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피신청인 동의 없이 개시되지 않는 현행 조정절차 실효성 떨어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절차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의료중재원 출범 후 `14.7월 기준 총 3,021건의 조정신청 중 1,787건(약59) 조정 정지(각하)
‣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조정불참으로 인한 조정 정지(각하) 1,684건(약56)에 불과
‣ 신속한 분쟁해결의 걸림돌로 의료분쟁조정 절차 실효성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0일(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현행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접수되어도 피신청인 측의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 통지가 있어야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신청인(주로 환자)의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의 참여 부동의로 상당수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12년 4월 의료중재원 출범 이후 `14년 7월말까지 전체 3,021건의 조정신청 중 약 59에 해당하는 1,787건이 조정 정지(각하)되었고, 이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684건은 피신청인 부동의로 각하되었다”고 하면서, “현행제도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제도 조기 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조정은 본질상 민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의료분쟁조정 절차와 관련 다른 유사제도를 살펴보면 조정절차 진행 후 당사자에게 조정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개정을 놓고 의료계는 ‘조정강제개시’라는 입장인 반면 환자측은 ‘조정절차 자동개시’라며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취지만큼 의료분쟁조정 절차 실효성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중재원1-의료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 점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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