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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 관리?감독 부실 개선방안 촉구
작성일 2014-10-22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 관리․감독 부실 개선방안 촉구

<주요내용>

‣ ‘09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지난 5년간 해외환자 63만 명 육박
‣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 사업, 대부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일정부분 조건 충족 시 복지부에 등록 후 개업가능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유치 무자격자 등 불법브로커 피해 최소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1일(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 대한 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사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최근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부분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지속적인 환자유치 증가로 5년간 해외환자는 63만 명에 육박하며,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일정부분 조건만 갖추면 복지부에 등록신청 후 유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기관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라고 밝히며, “또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무자격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외국인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조항이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는 증가할 것이고, 불법 유치업자 등에 의한 피해자 또한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료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나 등록취소 사유를 좀 더 구체화․세분화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없거나, 무자격자에게 알선 받은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였다.
2014 국정감사 보건산업진흥원 2 - 불법브로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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