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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 이상 달성 공공기관 전체 47%에 불과, 참여율 향상 방안 모색해야“
작성일 2014-10-23

 

 

문정림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 이상 달성 공공기관 전체 47%에 불과,

 

참여율 향상 방안 모색해야

 

 

 

- 54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율 1% 미만 기관, 국무조정실 포함 26-

 

 

-복지부 부처간 협조 강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 교육 참가 독려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준수율이 매우 낮고, 구매교육 참가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교육 참여 독려와 보건복지부의 부처간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각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문정림 의원의 검토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구매율은 0.72%에 그쳤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되어있는 391개 공공기관 중 47%185개 기관만이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협과 수협의 경우 제도 시행 후 3년간 우선구매비율이 0%였다.

 

 

또한 2013년 국가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구매율은 0.62%로 공공기관 평균구매율보다 낮았다. 법에서 규정한 1% 우선구매비율을 지킨 국가기관은 27개에 불과해 50%의 국가기관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 국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적정성과 집행실태 등을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보다 법률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더욱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우선구매비율은 0.5%54개 국가기관 중 42위를 기록했다. 201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7.13%의 구매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각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구매담당자 교육에 참석한 국가기관 우선구매담당자는 전체 참석자의 5.9%에 불과했고, 참석율은 지난 3년간 지속 하락하고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확보를 국가가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대표적 사회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적극 도와야 할 국가기관이 이를 방기함은 물론,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매우 실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특히 국가기관의 구매담당자 교육 참석율이 매우 저조한 점은 해당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위탁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먼저 반성해야 할 점이라며 구매담당자 교육 미참석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검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참석 독려 방안 마련, 복지부의 유관부처간 협조 강화 등 법령 개선을 통한 우선구매제도의 준수율 향상 방안은 물론, 현 시스템 내에서 즉시 개선할 수 방안 모두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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