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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장애인개발원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위한 기술 자문, 전체 대상가구 15% 수준”
작성일 2014-10-23

 

 

문정림 의원, “장애인개발원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위한

 

 

기술 자문, 전체 대상가구 15% 수준

 

 

 

-장애인개발원의 기술자문 받은 주택개조가 장애인 만족도 높아..-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기술자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교육 확대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2014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를 위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개발원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이하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위해 기술 자문을 한 경우는,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개조 지원 사업 1,048건 중 14%14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개발원이 기술자문에 소모하는 예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423만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38억의 예산으로 총 1,000가구의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주택개조 지원 사업의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실내 생활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위한 기술자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2011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개발원의 자문을 받은 가구의 공사 후 만족도가 8.19(10점 만점)으로 자문을 받지 않은 가구의 공사 후 만족도 7.72점 보다 0.4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문이 주택개조사업에서 장애인들의 만족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더 많은 가정이 기술자문의 혜택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2010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기술자문 가구를 늘리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현재까지 대상가구의 15% 수준만이 기술자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담당공무원에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간접적으로 기술자문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농어촌 장애인 주거개조 지원 사업을 위한 기술자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대상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개발원의 직접 기술자문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통한 간접적인 기술자문에 대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개발원은 2010년 주택개조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연간 417만원의 예산으로 총 3회에 10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절반의 예산인 210만원으로 2회에 112명의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횟수와 대상을 축소한 바 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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