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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근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열악
작성일 2014-10-24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근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열악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생산시설에 대한 확인 감독 강화 필요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근로자 중 2,396명 최저임금 이하
‣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387명
‣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사회참여 증진 위해 근무환경 개선 반드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근로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면서 “그러나 장애인의 소득보장·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중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396명으로 비장애인 33명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면서 “최저임금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250명이나 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다.” 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387명이나 된다.” 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정기준에 따라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정 후에도 예산·인력부족을 핑계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며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공평한 소득보장과 4대 보험가입은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현재 법적승인 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2-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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