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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보다 더한 후진국형 광산 사고로
인적피해 286명 발생
최근 5년간 사망자만 37명
형식적인 안전 교육으로 사상자 꾸준히 발생
장윤석 의원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전까지 완화되어서는 안 돼”
#사례 1 전남 화순 소재 탄광에서 ‘13.2월, 갱내 작업장에서 철재지주보강 작업을 위해 지주에 걸린 경석을 제거하던 중 천반에서 떨어진 경석에 맞아 근로자 사망 # 사례 2 강원 정선 소재 광산에서 ‘13.8월, 갱내 채광작업장에서 장약작업을 준비하던 중 천반에서 발생한 낙반에 매몰되어 근로자 사망 |
이처럼 세월호 참사보다 더한 후진국형 사고인 광산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광산 안전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산재해로 인한 인적피해는 총 286명으로 그 중 37명이 사망하였고, 중상 125명, 경상 1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발생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 △안전수칙 미이행 30명(52.6%) △본인부주의 19명(33.3%) △규정위반 2명(3.5%) △기타 6명(10.5%) 순이었다.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절반을 넘는 것은 지난 ‘99년 광산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광산 인명사고 외에도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광산보안사무소)가 663곳의 광산에 대해 보안검사를 실시하여, 총 551건을 적발,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으로는 ‘보안관리 허술’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반 붕락위험’이 140건, ‘운반시설 위험’이 52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상태가 심각하여 작업중지 명령도 18회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광업시설 검사 및 안전교육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 701곳 광산에 7,22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안전교육 예산은 3억 5,000만원에 불과하여 광산 1곳당 50만원, 근로자 1인당 4만8천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이에 대해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전까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광산 안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규제 강화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피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