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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참여거부 등으로 조정 개시 못해
작성일 2014-10-27

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참여거부 등으로 조정 개시 못해

- 의료기관의 참여거부, 무과실 주장 비율 98.63%!

- 조정 미 개시 비율 59.15%

- 상급 병원일수록 불참 비율 높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정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3,021건의 조정 신청건수가 접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3,021건의 조정 신청건수 중 조정 개시가 되지 못한 것은 1,787건으로 그 비율은 59.15%입니다.

 

조정 개시 조차 되지 못한 1,787건 중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참여를 거부한 건수는 1,298건으로 이는 조정 미 개시비율 대비 77.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무과실 주장 또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363건으로 21.55%를 나타내어 의료기관의 기피로 인한 불참비율이 98.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조정 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없기에 조정 절차에 불응함.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는 오제세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말하며 소위 말하는 3차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고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사고의 발생 시 조정 절차에 불참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 연세세브란스 응급실에서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의 사례를 통해 유가족이 시술과정과 사망원인 등을 알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였으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여 조정 신청이 자동 각하 되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업무에 대해 아직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단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대내외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의료계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 역시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배·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환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계가 되도록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 조정 신청건수 및 개시·불참 현황

 

 

 

(단위 : )

구 분

조정신청건수

조정개시

불참(각하)

2012

503

192

305

2013

1,398

551

838

2014. 7

1,120

491

541

3,021

1,234

1,684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피신청인의 부동의 사유

 

 

 

 

(단위 : )

구분

참여거부

무과실

합의

소제기

1,298

363

19

4

비율

77.08%

21.55%

1.13%

0.24%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의료기관들의 불참여 비율

(’14.7.31. 기준)

구분

의계

치계

한의계

약계

기타*

상급

종합

종합

병원

의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약국

신청

()

3,021

599

736

645

629

39

200

20

59

7

87

불참여

()

1,787

449

477

316

354

23

95

7

27

1

38

불참

비율

(%)

59.2

75.0

64.8

49.0

56.3

59.0

47.5

35.0

45.8

14.3

43.7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송달 및 참여의사 확인중(84) 미포함

국감보도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정종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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