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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 205억원 달해
작성일 2014-10-29

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 205억원 달해

 

 

 

-해마다 50억 원 이상 늘어나고 있으나 집행률 23% 불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한 활용방안 모색해야-

            

 

 

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이 20148월 현재 약 205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혈환급적립금이란 혈액관리법 제15에 따라,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헌혈자 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적립한 기금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8월 현재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약 205억 원이고, 해마다 약 50억 원 이상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정한 활용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혈환급적립금의 대표적인 사용용도인 헌혈증서의 환부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관련 집행률은 2010년 약 46.4%에서 2014년 약 23.8%로 지난 4년 간 약 1/2이 감소하였다. 이는 헌혈환급적립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동시에 헌혈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정림 의원은 헌혈환급적립금은 국민의 소중한 헌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러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보관만 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혈액관리법상 헌혈환급적립금 도입 취지 및 용도를 고려하여, 혈액수급 안정화, 혈액 안전성 강화, 혈액수가관리체계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혈환급적립금 적정한 활용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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