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6국감,이헌승의원실]서울시내 기준 미달 과속방지턱 958개 … 기초단체 관할이라고 떠미는 서울시
작성일 2016-1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5TEL 02)784-7913 FAX 02)788-0334

담당 김민서 비서(minseo2422@assembly.go.kr)

서울시내 기준 미달 과속방지턱 958

기초단체 관할이라고 떠미는 서울시

특히 관악구 292, 강남구 203, 은평구 129개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나

 

현재 서울시 내에 있는 과속방지턱 중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958개나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폭 기준 미달인 과속방지턱이 706개나 되고, 높이 기준 미달인 방지턱이 171개 그리고 폭과 높이 둘 다 기준 미달인 것이 81개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악구에 292, 강남구에 203, 은평구에 129개 등으로 특히 3개 구에 집중적으로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과속방지턱은 기초단체가 관할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 예산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강남구를 제외한 각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들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별로로 확보하는 것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79.2%,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6.9%에 달하는 반면, 관악구는 21.5%, 은평구는 20%로 서울시 전체 기초단체들의 재정자립도 평균인 30.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기준과 다르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서울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했다.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

161009 (이헌승의원실)서울시내 기준 미달 과속방지턱 958개 …기초단체 관할이라고 떠미는 서울시.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