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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입찰제한제도 문제 외 4건
작성일 2016-10-13

1.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개선이 필요!

- 현행 22가지 제재사유 중 98%7(계약불이행 등)에 집중

2. 입찰참가 제한 90%가 법망을 피해 가처분신청!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여!

-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 불가!

3. 조달청 퇴직자, 산하 비영리법인 취업!도 문제지만, 일감몰아주기가 더 문제!

-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연구용역 의뢰 54건 중 27건이 한국조달연구원에 독식 수주, 이중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4. 방위사업청 조달품 중 식품, 피복, 장비 등 민간구매 가능하도록 조달청 이관

- 터무니 없는 가격과 저품질 제품들로 혈세 낭비! 민간제품 중 경쟁체제로 조달 필요

5. 경기도 조달행정규모 전국 2, 정작 필요한 경기지방조달청은 부재!

- `15년부터 신설 노력 해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 없어 대책 마련 필요

161013 [종합감사-조달청] 입찰제한제도 문제 외 4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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