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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실]한전의 사람 없는 원격검침(人無)확대 정책!
작성일 2016-10-14

한전의 사람 없는 원격검침(人無)확대 정책!

전라북도 161의 검침원 고용불안 증가!!

전국 3,000여명의 검침원 미래 불투명!!!

- 한전, 1994년에 공보처, 상자부, 한전, KBS가 함께 만든

한전이관 검침원 처우대책을 유명무실화해! -

- 한전, 2015년에 6개 협력 기업과 맺은

검침인력 고용안정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백지화!! -

 

 

정운천 위원(새누리당, 전주시을)5일 나주에서 열린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검침원의 고용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검침 확대 정책에 대해 질타하며 전라북도 161명의 검침원을 비롯한 전국 3,000여명의 검침원의 고용안정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 199499,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될 때, 공무원 신분이던 검침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당시 공보처, 상자부, 한전, KBS와 협의해 한전이관 검침원 처우대책을 마련했고, 2) 2015129일에는 원격검침 확대로 인해 생기는 검침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과 6개 협력업체가 협의해 검침인력 고용안정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했다.”고 전제 한 뒤, 1994년 대책과 2015년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한전이관 검침원 처우대책중 고용안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1) 정년은 58(한전본사 및 관련사 정년과 동일)로 하되, 정년 연장자 및 58세 정년 도달자는 1년간 계약직(위탁원)으로 연장 근무.

2) 형의선고, 사규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한 신분이 보장됨.

 

검침인력 고용안정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중 고용안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1) 원격검침(AMI) 관련 대체업무 개발·부여 및 직무전환 등 고용보장 노력

2) 원격검침 전환 확대에 따라 필요시 검침회사 간 인력교류 상호협력 등이다.

 

이어, 정 의원은 위의 계약과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검침원 고용안정대책 없는 원격검침 확대로 2014년에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검침원 한 분이 자살할 정도로 일선 검침원들의 일자리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한전은, ‘확인검침 등의 대체업무로 검침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확인검침에 기존 검침인력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의문이다.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원격검침 시행지역의 성공률은 98%이다. 한전은, 나머지 2%정도가 실패(또는 에러)이며, ‘확인검침은 이렇게 원격검침이 성공되지 않는 2% 지역에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만 보아도 확인검침으로는 기존 검침인력을 모두 충당하기 역부족인 것이 여실히 나타난다.

 

정운천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원격검침이 시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이미 94년 대책에 보장되어 있는 고용안정(정년퇴직)이 무시된 채 검침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전은 전국시도별 검침인력과 퇴직인력을 감안하여, 지역별·연도별 세심한 원격검침 확대계획을 세워 검침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전 사장에게, “검침원의 대체업무 발굴 및 관련 교육사업 등 구체적 세부계획을 세워 직접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원격검침> : 기존에 검침원이 일일이 가구를 방문하여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원격에서 단말기를 이용해 검침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 전화선이나 전력선, 또는 무선주파수 방식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계해 고지서 발급은 물론 수요 패턴까지 파악가능. 현재 검침일별 전기료 누진세 차이가 문제되면서 원격검침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음.


 

161005 보도자료_검침원구조조정(정운천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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