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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실]탄소법 전담할 탄소산업클러스터추진팀 신설 급선무
작성일 2016-10-14

정운천, 탄소법 전담할 탄소산업클러스터추진팀 신설 급선무

- 산자부 장관에게 탄소법 제정 후속조치로서 전담부서 설치 제안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서 탄소소재의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후속조치 주문이 나왔다.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주형환 장관) 종감에서 탄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를 전담할 부서를 산업부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탄소소재는 자동차, 항공, 에너지, 일상생활용품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전형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 내 이를 전담할 부서가 두 개로 나뉘어 있어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철강화학과(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와 섬유세라믹과(탄소섬유 및 복합재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정의원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사업 중 탄소섬유 관련 사항은 섬유세라믹과에서 맡아서 총괄함이 타당하나, 탄소섬유 업무과 무관한 철강화학과에서 총괄하고 있어 부실한 예타와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810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 당시, 철강화학과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량소재 분야에서 탄소섬유를 미포함하였다가 과학기술전략회의 직전 추가된 일도 있다.

 

정의원은 탄소법이 제정된 만큼, 그동안 뒤쳐졌던 탄소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 등)과의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신속한 추진동력 확보 등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탄소산업클러스터추진팀이 제기됐다.

 

농식품부에서도 이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담이 설치운영된 바가 있어 한시적으로 기존 부서의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게 정의원의 주장이다.

 

전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탄소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161014보도자료-탄소산업추진팀 신설(정운천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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