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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의원실]유명무실 고위공무원단 심사 기준
작성일 2016-12-03

유명무실 고위공무원단 심사 기준

- 뚜렷한 기준 없는 고위공무원단 심사, 후보심사 통과율 99.6%

- 박순자 의원, “고위공무원 능력 검증할 객관적인 심사 방안 마련해야

 

박순자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을)1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 핵심 인원을 선별하는 고위공무원단 관련 심사가 후보자에만 오르면 대부분 통과되는 형식적인 심사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도입돼 당시 우리나라의 고질적문제인 공직의 폐쇄성과 계급·근무연수 중심의 공무원 문화 타파를 목적으로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의 능력발전과 책임성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역량평가의 통과율은 75.6%로 나타났으며, 후보심사의 경우에는 99.6%의 인원이 무사통과해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고위공무원 임용 후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는 기관이나 무조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고위공무원단을 상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 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임용 후 고위공무원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순자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은 공직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인사혁신처는 이들에 대한 도덕성과 경쟁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고위공무원을 선발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12 - 박순자 국회의원 보도자료 - 고위공무원단 심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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