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복지위 - 이정선의원] 불법시위 참가 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 문제
작성일 2009-10-29
불법시위 참가 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 문제

기획재정부는 민간단체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을 통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보조금을 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자로 선정된 100개의 사업자 중 4개 단체가 2008년에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시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여성부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법시위관련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이들 단체에 요구하였으나 이중 1개 단체만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이를 거부하여 선정 취소되었음.

또한 현재 선정 취소된 단체 중 2곳에서 여성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공판이 진행중임.

 

여성부-불법시위.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