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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로 재취업하는 항공기 조종사에 국내항공사 인력난 이 우현 의원, “재취업 인력 채용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작성일 2017-10-12

중국 항공사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중국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내 항공사는 조종사 부족으로 인한 안전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우현 의원 (용인 갑, 자유한국당)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가 201417명에서 2017년 상반기 84명이 중국항공사로 이직했으며, 현재 중국 해외조종사 1,500명 중 한국인이 203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 우현 의원은 국내 항공사는 조종사 부족으로 인해 안전 운항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국내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 전했다.

우리나라 올 한해 저비용항공사들의 신규도입 예정 항공기는 총 21대이며, 신규 사업면허 신청 중인 항공사들이 2018년 까지 항공기 도입하기로 한 8대 등 추가적인 비행기 도입 계획을 감안하면, 2018년 까지 총 600여명의 조종사 및 정비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항공기 1대당 필요 인력: 조종사 12, 정비사 12국토부 기준)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대수 : 2014622017124, 62대 증가)

(신규사업면허 신청 2개사의 항공기 도입계획은 2022년 까지 총 32대에 달함.)
국내 조종사 부족 현상 심화는 국내 항공사 간 인력 확보경쟁으로 이어지고 조종사 연쇄 이동,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등 항공사 안전문화 정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 우현 의원은 재취업 인력 채용절차를 강화해 해외 취업 후 일정 기관이 경과된 후 국내 재취업하는 경우, 변화된 국내법에 대한 숙지 여부와 외국항공사 비행 이력 등을 확인하는 면장 갱신 및 신체증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해 중국의 경우 항공사 운항 승무원의 이직질서 협약을 통해 이직 규모를 제한하여 항공사 안전성을 견지하고 있어 국내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전했으며 한국의 경우 전문인력 스카우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전문 인력 수급 및 양성 계획이 필요하다.” 고 덧 붙였다.

[보도자료]_20171012 _항공기조종사유출_막기위한_장치필요_국토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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