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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졸업유예제 정비하고 도입 확대를
작성일 2017-10-12

졸업유예제 정비하고 도입 확대를

졸업유예제 운영하는 대학교 197개 대학교 중 130(66%)

국공립대학교 87.1%, 사립대학교 63.5% 도입

20172월말 기준 졸업유예생 15,898

정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졸업유예제도 정착 필요

 

대학교 전수조사 결과

구분

대상

졸업유예 운영

필수수강 여부

졸업유예생

전수조사

197

130(66.0%)

82(41.6%)

15,898

(*) 자료 : 교육부, 대상 : 전국 일반대학교 + 교육대학교 + 방통대

 

국공립대학교

구분

대상

졸업유예 운영

졸업유예생

전수조사

31

27(87.1%)

4,610

 

교육대학교

구분

대상

졸업유예 운영

졸업유예생

전수조사

10

2(20%)

8

 

사립대학교

구분

대상

졸업유예 운영

졸업유예생

전수조사

156

99(63.5%)

11,280

 

기업의 신입 채용 시 졸업자를 선호하지 않고, 대학에서도 졸업자에 대한 인턴 및 공모 추천 등 취업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다수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음.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의원에 제출한 졸업유예제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72월말 기준(8월말 조사) 전국 197개 대학교 중 130개 대학교만 졸업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졸업유예생은 15,898, 졸업유예를 위한 등록금만도 337천만원에 이르는 것을 파악됨.

 

국공립대학교(교육대학교 제외)는 거의 대부분(87.1%)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등록금으로는 대부분 원래 등록금의 1/6을 받고 있으며, 재학연한 내 2학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사립대학교는 156개 대학교 중 99/63.5%정도만 졸업유예제를 운영하고 있었음.

 

제도의 운영면에서도 사립대학교는 최소수강학점도 없고 등록금도 없이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도 있지만 반면 최소등록금이 50만원이 넘는 학교들도 다수 존재해 졸업유예비용이 또 다른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이처럼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지만 졸업유예에 대한 기준이나 졸업유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음.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듯이 대학생 취업지원 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전희경 의원은 학생들의 취업지원과 졸업유예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 졸업유예제의 정비와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육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대학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졸업유예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졸업유예 제도를 정비하고 기준을 마련하면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교와 교육부가 함께 풀어가는 방식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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