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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실] 정부세종청사, 북한 공격대비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부족
작성일 2017-10-12


정부세종청사, 북한 공격대비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부족

계획상 정원 12천명에 시설수용능력 15백명, 15백명 수용 불가

대피시설 8곳 중 6곳 수용능력 부족, ‘재난안전본부도 대피 못해

 

북한의 핵공격이나 생화학공격 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수용능력이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공격을 받을 경우 정부기능 유지 및 전쟁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현황에 따르면, 세종정부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0,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2,031명보다 적었다. 때문에 만일 공격을 받는 다면 1,467명의 공무원이 대피를 하지 못해 청사가 혼란에 빠지고 정부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들의 공무원 정원이 8월 현재 14,773명임을 감안하면 수용부족 인원은 4천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

세종청사

정원

화생방방호시설 대피 가능 인원

과부족

지휘통제

단순대피

12,031

(계획수립 시)

10,564

882

9,682

- 1,467

14,773

(2017.8 기준)

4,209

출처 : 정부세종청사 소산계획 검토, 행정안전부, 2017.9

 

각 정부부처는 적의 공습이나 화생방, 피폭 등으로 청사활용이 불가능 할 때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시설로 이동하는 소산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부처가 밀집된 세종청사의 경우 지정된 8개 동 지하에 비상대피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기관이 유사시 정해진 대피시설로 이동하여 지휘통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8개 대피시설 중 6개는 대피공간이 부족하며, 각 대피 시설간의 거리가 멀어 여유가 있는 대피소로 이동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제1청사와 약 2km거리를 두고 있는 제2세종청사의 경우에도 850여명의 수용인원이 부족해 재난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구 국민안전처) 조차 대피가 여유롭지 못하다.

또한 재난안전본부는 세종청사 이전당시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총 531명 중 311여명은 청사에, 220명은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있고 인사혁신처는 전원이 민간건물을 임대하고 있어 화생방방호 대피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다.

 

세종정부청사는 설계당시 대피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관련규정의 부재, 면적기준 관련 이견(異見), 예산 등의 사유로 크기가 절반가량 줄었으며, 이후 각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이전으로 대피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나마 이러한 화생방방호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세종청사 등 `14년 이후 건설된 정부시설 뿐이며 서울청사를 비롯한 그 이전의 청사들은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강석호의원은 정부세종청사는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사태에도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군사지원, 민간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이 계속되어야 하는 만큼 3청사 건립 시 이러한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사 이전 연혁

2005 3.1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

2005 1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고시(49개 기관)

2010 8.20. 이전계획 변경 고시(922청 등 36개 기관 10,452)

2012 9.14.~12.30. 1단계 13개 기관(중앙 7, 소속 6) 5,046명 이전

2012 12.27. 정부세종청사 개청식 개최

2013 12.13.~12.29. 2단계 16개 기관(중앙 6, 소속 10) 4,888명 이전

2013 12.23.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식 개최

2014 12.12.~12.26. 3단계 5개 기관(중앙 3, 소속 2) 2,292명 이전

2014 12.23. 정부세종청사 완공식 개최

2015 10.16. 이전계획 변경 고시

- 4개 기관(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2015 11.1. ~2016 9.3. 4단계 4개 기관, 1,585명 이전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구분

정원

화생방방호시설 면적 () 및 대피 가능 인원()

과부족

지휘통제

단순대피

동별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12,031

19,760

10,564

6,119

882

13,561

9,682

-1,467

a

686

3,558

2,311

402

57

3,156

2,254

1,625

b

1,414

2,353

1,325

621

88

1,732

1,237

-89

c

2,901

5,113

3,034

1,080

154

4,033

2,880

133

d

1,040

1,310

627

539

77

771

550

-413

e

1,776

2,253

719

156

222

697

497

-1,057

f

953

1,187

643

356

50

831

593

-310

g

1,290

1,882

779

988

141

894

638

-511

h

1,971

2,104

1,126

657

93

1,447

1,033

-845

지휘통제 시설 1인당 7, 단순대피 시설 1인당 1.4기준 적용

단순대피 시설은 평시 주차장으로 활용, 영문 동명은 가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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