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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산물 안전 “빨간불”, 중금속과 금지약품까지 검출
작성일 2017-10-13

수산물 안전 빨간불”, 중금속과 금지약품까지 검출

- 부적합 판정 수산물, 용도전환과 출하연기 등으로 사후관리 -

 

살충제 달걀 사태로 먹거리에 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에서도 중금속과 금지약품, 불검출 항생제 성분까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 자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5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인 관리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 항목은 크게 중금속, 항생물질(항생제), 미생물(세균), 방사능으로 나뉜다.

부적합 495건 중에서 메틸수은, 카드뮴과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103건으로, 총수은 37, 메틸수은 33, 카드뮴 19, 비소 12, 2 순으로 나타났는데, 호흡기와 신장을 손상케하는 카드뮴과 소아에 치명적인 비소는 인체 발암물질 1군에 해당하고 신경질환을 유발하는 메틸수은은 세 번째인 ‘2B에 속해 있다.

또한, 항생제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은 280으로, 이 중 검출이 되지 말아야하는 오플록사신, 페블록사신의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된 것은 28건이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항생제이다.

특히, 발암성이 확인돼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적발된 것은 35(2014)이며, 축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1991부터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약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사례도 1건이 있다.

세균과 기타일반성분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총 76건으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등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관장하는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처분을 하는데 생산단계에서는 용도를 전환하거나 출하를 연기하여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유통이 가능한 것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금속검출 103건의 조치 결과는 용도전환 87, 폐기 15, 출하연기 1건이며, “항생제과다 검출은 280건 모두 출하를 연기했는데, 불검출 퀴놀린계 항생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용도전환이라는 것이 수출용, 사료용, 공업용원료로 용도를 바꿔 활용한다는 것인데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중독의 우려가 있으며, 검출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할 경우 해당 국가 국민들은 유해물질을 섭취하는 셈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2013년 이 후 안전성 검사 결과 수산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평균 1.7%, 농산물의 1.4%, 축산물의 0.5%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량만두 파동, 기생충 김치, 멜라민 분유 파동에 이어 최근의 살충제 달걀과 수산물의 중금속과 금지약품 검출까지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고 무엇을 먹어야할지 모를 상황까지 와 버렸다면서,

생산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는 동시에, 최소한 중금속이나 금지약품, 불검출 항생제가 검출되면 전량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17.10.13)이양수의원_수산물 안전 “빨간불”, 중금속과 금지약품까지 검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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