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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미술품 유통시장 개선 문제
작성일 2017-10-13

10.13. 문화체육관광부: 미술품 유통시장 개선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미술품 유통시장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슈정리가 잘돼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7년에 내놓은 <2016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는 거래가격 기준으로 393억원(2015년 기준)으로 전체 미술시장에서 화랑과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9%(2,406억원)29%(984억원)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명작가의 위작논란은 경매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금이 몰리면서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술시장에서는 거래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탈세나 자금 세탁용으로 미술작품이 선호되는 점 역시 위작이 유통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위조하고 바꿔치기하거나 작가의 작품도록이나 전시회에 끼워넣는 방식 등에 의하여 진품으로 둔갑한 위작은 일반인에게 전시, 매매됨으로써 미술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미술품 위작은 장기적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구매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정부차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프랑스 등 문화선진국들은 미술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현재 적정한 제도적 시스템에 없다고 합니다.

 

1.미술 유통시장의 불투명성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에서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화랑업, 경매업, 감정업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합니다.특히, 위작 논란에 연루되는 화랑은 대부분 한국화랑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중간 판매상으로 이들의 현황이 알려지지 않아 위작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작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화랑은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없이도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이로 인해 미술품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미술 유통시장의 불공정성

 

한국의 미술시장은 사실상 소수의 대형화랑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과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스스로 경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특정 작가 위주로 작품을 취급하거나 가격 감정까지 상업화랑들과 옥션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로 미술품 거래의 객관성과 가격 형성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3.미술품 감정의 신뢰저하

 

감정주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없이 운영됨으로써 작품의 진위 여부 뿐 아니라 감정서 역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선 고미술품에 대해서는 한국고미술협회가 근현대 미술품에 대해서는 2007년 출범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서 단체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경매회사에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경매에 올리는 그림들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은 화랑 등이 출자한 회사로 감정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화선진국들은 미술품 유통관련 법률 미술품 등록제 미술품 감정시스템 등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미술품 거래에 신뢰성을 갖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예술품경영관리방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체계적 교육을 받은 감정사가 약 3만명이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품 위작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어 반복되는 것은 창작자, 유통업자,소비자 등 미술 생태계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미술품 위작이 유통될 수 없는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들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미술 등 문화예술창작자들이 자신들이 창작한 생산품을 유통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팔아서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최대의 문화예술인복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품 유통시장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간구할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문체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미술품유통시장은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전희경의원실 문체부 국정감사(미술품 유통시장 개선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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