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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실]헌재 2011년 이후 제척·기피신청 모두 기각·각하 결정
작성일 2017-10-13

헌재는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재판관을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및 기피 신청을 2011년 이후, 단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12,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총 8차례 헌법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탔다.

2011년 이후 제척 및 기피신청 처리 현황

o 제척신청 현황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2015.05.25

2015헌사547

제척 및 기피신청

2015.05.28

기각

2015.06.29

2015헌사669

제척신청

2015.07.07

각하

 

o 기피신청 현황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2009.11.20

2009헌사800

기피신청

2011.05.26

기각

2015.06.23

2015헌사654

기피신청

2015.07.07

각하

2015.09.07

2015헌사839

기피신청

2016.09.29

기각

2016.04.15

2016헌사288

기피신청

2016.05.10

각하

2017.02.24

2017헌사231

기피신청

2017.03.15

각하

2017.02.27

2017헌사234

기피신청

2017.03.21

각하

정 의원은 헌법 상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가진다“2011년 이후, 헌재가 단 한 차례도 제척 및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이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15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실현하는데 앞장서야한다며 공정한 재판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헌재를 향해 신뢰를 보일 때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12(목)_정갑윤 의원 보도자료_헌재 2011년 이후 제척·기피신청 모두 기각·각하 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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