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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실]헌법재판관 퇴임 직후 로펌·개업 비율 73%에 달해
작성일 2017-10-13

역대 헌법재판관 42명 가운데 퇴임 후 곧장 로펌이나 변호사로 개업한 헌법재판관이 31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12,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헌법재판관 퇴임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었으며 현직 제외한 4231명이 퇴임 직후 로펌 또는 개업을 해 그 비율이 7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역대 헌법재판관 퇴임후 재취업 현황(현직 제외 42)

역대 헌법재판관

(현직제외)

퇴임 후 법인취업

퇴임 후 개업

비율

42

21

10

73%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소위 법조계 4대 최고위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후 로펌이나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대한변협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제도 불신의 근저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최고위직 법관들은 솔선수범하여 개업이나 로펌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데 있다전관예우 근절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법관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12(목)_정갑윤 의원 보도자료_ 헌법재판관 퇴임 직후 로펌·개업 비율 73%에 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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