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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반쪽짜리 된 소방헬기 - 구매규격서 조정과정에서 14종, 296억원 상당의 물량 삭제
작성일 2017-10-15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반쪽짜리 된 소방헬기

구매규격서 조정과정에서 14, 296억원 상당의 물량 삭제 -

 

중앙119 구조본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대형소방헬기 도입 사업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때문에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에서는 충청·강원 권역 및 호남권역 119특수구조대에 배치할 대형소방헬기 구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총사업비 960억원(480억원*2),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7년도 예산은 28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9.28Airbus Helicopters사의 H225 모델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문제는 헬기 구매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임무수행 장비들이 대거 삭제·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올해 1월 대형소방헬기 구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의견수렴회의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었고, 2.22일 규격심의회를 통해 구매규격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이후 조달청을 통한 견적조사 결과 업체들의 견적가격이 총사업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는 3.21일 규격서 조정심의회를 개최, 물량 축소 등 구매규격을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성항법장비, 광학/열상장비 등 총 14, 296억원 상당의 물량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사업비 960억원의 30%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예산요구 단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의 목록과 금액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119구조본부는 예산요구 당시 대형헬기 도입단가를 대당 480억원으로 산출한 근거에 대해 ‘13년 계약한 대형헬기 구입가격(444억원)에 물가상승률(8%, 36억원)을 반영하여 산출했다고 밝혔다.

 

임무장비 등 필요한 규격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기존의 헬기 구입가격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119구조본부 측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수백억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단가는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www.g2b.go.kr)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동 가격정보에 해당단가가 없는 경우 각종 물가자료지, 최근구입실적,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을 비교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

 

또한 삭제/변경된 장비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관성항법장치 삭제사유를 개발납품에 따른 비용증가와 납기지연 우려때문이라고 밝히고, “GPS 전파교란 시 육안식별 가능 위주로 운항하고, 야간운항을 자제하며, 오작동 시 임무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어떤 재난이든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겠다는 대형소방헬기 구매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종사,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헬기 1대당 7(조종사 4, 정비사 3)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현행 소방헬기 기본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도 맞지 않다.

 

* 소방헬기 기본규격에는 조종사 및 정비사 등 헬기 운용인력 9명 이상에 대한 제작사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는 구매규격 작성과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소방청은 구매규격에서 삭제된 장비들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규격을 명확히 고려하여 예산요구를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경과

o ‘17년 대형소방헬기 구매기본계획 수립 ‘171

o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관련 전문가 11)* ························································· 1.24.

* 전문의 2, 교수 2, 헬기운용 국가기관 3, 시도 소방기관 4

o 1차 전문가 검토회의(관련 전문가 11)* ························································· 2. 9.

* 내부 8, 외부 3(항공안전기술원 1, 교수 1, 시도 소방기관 1)

o 2차 전문가 검토회의(관련 전문가 11)* ························································· 2.14.

* 내부 8, 외부 3(항공안전기술원 1, 교수 1, 시도 소방기관 1)

o 3차 전문가 검토회의(관련 전문가 11)* ························································· 2.17.

* 내부 8, 외부 3(항공안전기술원 1, 교수 1, 시도 소방기관 1)

o 규격심의회(관련 전문가 10)* ························································· 2.22.

* 내부 4, 외부 6(항공안전기술원 1, 부산지방항공청 1, 헬기운용 국가기관 3, 시도 소방기관 1)

o 1차 견적조사 ························································· 3.2.~3.6.

o 규격조정심의회(내부 전문가 11) ························································· 3.21.

o 2차 견적조사 ························································· 3.21.~3.24.

o 조정된 규격을 반영한 구매계획 수립 및 조달계약 요청 ························· 3.31.

o 조달청 1차 입찰공고(40일간, 유찰) ························································· 5.18.~6.28.

o 조달청 2차 입찰공고(12일간, 유찰) ························································· 6.29.~7.12.

o 입찰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적합통보(조달청) ························· 7.20.

* 내부 3, 외부 4(부산지방항공청 1, 헬기운용 국가기관 1, 시도 소방기관 2)

 

구 분

목 록

조정사유

조치계획

별도 구매

사업

구급용구(구명보트, 구명동의는 최대탑승인원/불꽃조난신호, 도끼 각 1)

헬기 제작사 제품이 아니므로 3년차(19)에 수요기관 직접구매(예산절감)

·별도구매사업으로 구매추진

응급의료장비(신속전환식 키트)

화재진화장비(2,000리터 이상)

승무원헬멧, 야시경, 헤드셋

(5)

수색구조항공기 탑재용품

(생존보호복 등 5종류)

예비부품 및 특수공구류(1300시간 기준)

계약체결 시점에서 해당품목 및 견적제출이 어려워 3년차(19)에 별도구매

·‘19년도에 구매 필요품목과 견적조사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매

1300시간 운항 품목 우선구매 검토

라인정비 및 주기검사용 공구류(1300시간 기준)

추후 예산

확보 후 구매

관성항법장치(INS)

개발납품에 따른 비용증가(예산초과) 및 납기지연 우려

·GPS 전파교란 시 육안식별 가능 위주로 운항하고 야간운항을 자제하며 오작동 시 임무취소(소방장비항공과-2239 (2016.04.01.))

·장기적 예산확보 검토 등 추진여부 결정필요

극초단파 무전기

예산초과로 인한 삭제

·휴대용무전기 등 보유장비 활용 임무수행

·추후 예산 확보하여 구매

비행관리시스템의 관성항법장치(INS) 연동

관성항법장치(INS)를 장착하지 않으므로 연동기능 문구 삭제

·특이사항 없음

객실의자 종류 조정

(에어라인일반형)

예산초과로 인한 종류 조정

탑승인원수는 동일함

·특이사항 없음

광학 열상장비

예산초과로 인한 삭제

·탐조등, 야간투시경 등을 우선 활용하여 임무수행

·추후 예산 확보하여 구매

화물인양비디오카메라(녹화)

·장기적 예산확보 검토 등 추진여부 결정필요

지상견인바 수량 조정(21)

예산초과로 인한 수량 조정

·1개로 우선 운영하고 예비품(파손대비)은 추가 예산확보하여 구매

예비 밧데리

예산초과로 인한 삭제

·방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추후 예산 확보하여 구매

엔진세척기, 수동식유압잭, 타이어공기압측정기, 배터리충전장비, 지상유압공급장비, 엔진 메인기어박스 거치대

예산초과로 인한 삭제

·동일(H-225)인 경우 보유 장비를 공동 활용

·타 기종(:S-92)인 경우 해당기종 운영기관과 협조하여 운영추진

·추후 예산 확보하여 구매

조종사, 정비사, 운용자 교육

예산초과로 인한 인원조정

·인원조정 등 변경내용은 추후 예산확보하여 추진

규격 삭제

버블형 창문 수량 조정(42)

개발납품에 따른 비용증가(예산초과) 및 납기지연 우려

·버블형 창문(2)을 임무편의를 위한 최적의 위치로 제작사와 협의하여 설치

110V AC 50~60hz

개발납품에 따른 비용증가(예산초과) 및 납기지연 우려

·응급의료장비 220V 장비 구매

·필요 시 휴대용 변압기 활용 등

냉방장치

예산초과로 인한 삭제

·환자이송 시, 병원 측 체온유지 대책 강구, 휴대용 얼음팩 비치 등

수색구조용 무선통신장치

예산초과로 인한 삭제

·휴대용무전기 등 보유 장비 활용 임무수행

[보도자료_강석호 의원]171016 소방청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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