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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실] 보험처리면 끝? 유원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처벌 강화 필요
작성일 2017-10-15



지난 2015년 인천에 소재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던 만 4세 남자 어린이가 물에 떠있는 것을 발견해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관리직원은 해당 사건의 책임을 물어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원시설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거나 내려지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이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강남병, 자유한국당, 재선)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원시설 안전사고 발생 및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4건이 발생해 영유아 3, 12세 미성년자 1명이 사망하고, 1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가다디스코(원형판 자체가 회전하면서 상하로 움직이는 유원기구)로 인한 사고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수풀 등 물놀이 기구 사고가 18, 트램펄린 8, 관광궤도기차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가다디스코의 경우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올해 4월에는 충북에 소재한 유원시설에서 14세 청소년이 놀이기구 이용 중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추락해 쇄골 골절 및 두개골 골절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과실여부에 따라 해당업체는 보험처리로 종결했을 뿐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7월 김해에 소재한 물놀이 시설에서 토렌토리버(유수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지만, 관할 지자체는 관광진흥법및 관련 시행령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관련 업체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은 단 2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사용정지 2, 기구 폐쇄 처분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가벼운 시정명령 처분만 받았다. 특히 이용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4곳 중 3개 업체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원시설 안전에 대한 감시와 처벌수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시설 이용자들이 유원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은 엄연히 해당 업체에 있다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용객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유원시설 안전기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재의원실 유원시설안전관리강화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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