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은재의원실]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에 대한 교육부 해명의 문제점
작성일 2017-10-15



조사위 법적근거 관련

- 교육부는 국감(10.12)에서 조사위의 법적근거로 정부조직법, 교육부 소속기관 직제를 제시 (이른바 포괄적인 장관의 권한규정)

- 동 법령을 토대로 장관 결재에 따라 설치

- 교육부는 동 조사위가 비법정위원회라며, 부 내에는 이 같은 위원회 설치 사례가 있다고 답변

교육부의 정책·사업에 관한 자문 필요성에 따라 교육부 주장과 같이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그러나 동 조사위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할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했던 것인 바, 교육부의 이러한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이유도 없는 것  

조사위 활동 관련

- 조사위는 자문기구이며, 실질적인 조사수행 조직은 진상조사 TF’라고 주장

- 하부기관인 자문단은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

검토 중인 자문단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자문위원회가 별도의 자문단 의견을 들어 자문을 하는 것이라면, 자문위 성격이라는 조사위의 존립의미 자체를 상실한 것  

회의비·수당 등 비용 지출 관련

- 교육부는 기재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집행지침에 따라 1시간 10만원, 2시간 15만원 등의 회의비를 지출한다고 답변

-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되는 동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장관의 결도 해당된다고 강변

- 또한 관례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비법정위원회에도 회의비를 지출했다고 주장

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없는 조직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

동 지침은 법령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인 바, ‘()이라는 수식어동등하거나 같은 범주의 대상을 포괄할 때 붙이는 것으로 법령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 장관의 결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교육부가 장관의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장관의 말이 곧 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  

향후 교육부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비용지출 근거법령 등을 조사해 타당성·합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2018 예산안 심사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




이은재의원실_교육부_역사교과서_진상조사.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