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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실] 설치는 편법, 활동은 불법, 권한은 초법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 적폐인사 리스트 작성과 fact체크가 진상조사인가?
작성일 2017-10-15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하 조사위”) 활동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단순 자문위로 설치되어 조사위로 활동하는 편법 둘째, 법령의 권한위임 없는 조사는 명백한 불법셋째, 편의적자의적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위에 대한 초법적인 행재정적 지원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인 발상아래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연상케하는 좌파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5공시절 삼청교육대에 보낼 사람을 선별한 것처럼 좌파 홍위병을 동원해 우파를 문화교육대에 보내려 또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은재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단순 자문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편법

 

도종환 장관이 밝혔듯이 조사위는 단순 자문기구이며, 훈령 역시 자문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국회 교문위 속기록(17.9.19)>

李恩宰 위원 장관께서 문화부의 적폐 청산 공동 조사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자문기구입니다.

李恩宰 위원 아니, 법률적인 근거는 어떻게, 뭐에 의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 훈령에 근거해서……

李恩宰 위원 그렇지요? 행정규칙인 훈령에 두고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7. 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20

2(위원회의 설치)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기구임에도 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

 

행정기관 위원회는 법령의 권한을 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으며(정부위원회법 제2(기본원칙)), 단순 자문을 하는 것과 행정행위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문을 위한 의견개진을 목적으로 조사기능은 더더욱 가질 수 없는 것

문화부는 편법으로 지원팀 소속 공무원이 공문을 작성, 장관 명의로 발송

 

그럼에도 문화부 조사위는 업무와 조사를 위해 검사 1명을 파견 받았으며, 조사사건에 대해 대 자체적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조사관을 배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입법 또는 법령의 권한 위임 없이 훈령에 근거한 조사는 불법 (참고자료 1)

소속 위원회 설치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위원회법) 또는 정책자문위규정 에 근거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등)이 필요

행정조사에 있어 "행정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지칭(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2)하므로 법령의 위임이 없는 민간인인 자문위원과 기간제 근로자(전문위원)의 조사는 모두 불법

문화부 게임이용실태조사25건의 (행정)조사는 모두 관련 법령에 근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불법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5조의 단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근거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불가

도종환 "블랙리스트 문제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 언동(6.14. 인사청문회 중)

 

특히 조사위는 적폐인사 FACT 체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적폐인사 선정기준,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며 사실상 부역자색출에 나선 것은 도종환식 살생부 작성 (참고자료 2)

 

- 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이외 비위사실 적출 확인을 규정한 것은 징계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염두에 둔 강제적 investigation을 하겠다는 것.

 

- 민간인을 동원,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을 색출, 부역자, 적폐로 몰아 퇴출시키겠다는 의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7. 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20

11(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장관은 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감사관을 통해 관련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블랙리스트가 헌법의 문제라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문제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사는 불법이며, 따라서 권한 없는 조사위의 불법조사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것

법률 우위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2) 국민의 자유와 권리 법률로써 제한 가능

 

자문위원이 자문을 넘어 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 또한 좌파단체 출신 일색으로 편향적 조사 우려

 

정책자문위원 자격조건에 이미 전문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권한도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자문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문 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

 

또한 자문위원 구성 역시 민예총, 작가회의 등 장관이 직접 관여한 좌파단체 출신 일색이며, 전문위원 또한 과거 정권에서 각종 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을 했던 자들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3)

 

편의적자의적정치적 목적의 조사를 위한 조사위의 권한 남용

 

행정기관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4조제1항에 따라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조사위는 세월호 일반인 유족 동향보고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하는 등 조사권 남용

더욱이 블랙리스트 사건 주요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항소심 계류)이며, 서울중앙지검 역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임에도 문체부가 별도로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여론재판에 나서겠다는 의도

 

- 행정조사기본법4조제5항은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법 위반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서 조사권한 남용금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비밀누설금지 등의 원칙 규

 

 

특히 조사위 조사 3팀이 913일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가 콘진원에 요청한 자료 일부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조사위는 이를 심각한 비협조 행위로 규정하고, 3회에 걸쳐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콘진원이 비제출 결정을 내린다면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라고 겁박 (참고자료4)

 

- 이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사위가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거부권을 훼손하고, 무소불위로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며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것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행재정적 지원

 

자문위는 정부조직법5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위원회법) 등에 그 설치근거 둔 행정위원회가 아닌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

 

- 법령의 권한 위임이 없이 훈령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에 조사를 위한 인력, 사무실 등 행·재정적 지원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재정법을 위반 한 것

- 기재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한시적 조직에 구체적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을 금지

기재부 : “현행 국가 재정법에 따르면 TF에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

 

또한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조사위 전문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하면서 정책연구비에서 지출한 것 역시 국가재정법위반

-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연구용역비(260-02)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의미

기재부 지침은 정책연구비에 대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며, 연구용역비를 활용한 계약직 연구원은 용역 수탁자가 예산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것, 문체부 직접 고용이 아님

 

- 이외 문체부는 자문기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기재부 세출예산지침(국가재정법 위임)위반하면서까지 훈령에 조사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을 넘어선 것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7. 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20

11(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은재의원실 문체부 진상조사위 관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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