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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_국감 보도자료]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 상환은 나몰라라
작성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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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이 고작 7.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총 68,925건에 대해 307억7,60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상환은 1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금액의 72.8%에 달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0,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백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으나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_대신_내준_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_상환은_나몰라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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