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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문제
작성일 2017-10-16

전희경 의원,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등 가입문제 지적

- 사유, 국보와 보물 목조문화재 보험가입율은 28%

사유, 국가민속문화재 보험가입률은 11%에 불과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강릉시 석란정처럼 보존 가치가 있는 전국 비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관리소홀로 화재, 태풍 등 재난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보와 보물 목조문화재 156건 중 화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문화재는 99건으로 63.5%를 보였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19건의 목조문화재는 가입률 100%에 이르고 있는데 반하여 사유 137건 중 99건이 미가입 상태이다. 이렇게 보면 사유 국보와 보물 목조문화재의 보험가입률은 28%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72%가 보험가입이 안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경 의원은 국보나 보물 등 목조문화재의 화재 방비를 위한 각종시설 들 소화전, 스 프링 쿨러, 경보시설을 잘 갖춰나가야 하겠지만 우선 화재사고 후 복원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민속문화재 174건 중 141건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81%에 이르고 있으며 이 역시 국유와 사유로 나눠보면 국공유의 16건은 모두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 141건의 미가입률은 89%에 이르러 국유를 빼고 보면 사유 국가민속문화재 가입률은 11%에 불과한 상태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나 항교 등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짊어지기 어렵다는 사정과 문화재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치산정 체계문제 때문에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아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 보험회사에서 문화재를 문화재로 여길 수 있는 보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현실진단을 문화재청이 외면하지 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전희경 의원실 문화재청 국정감사(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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