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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문제점
작성일 2017-10-16

10.16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문제점

 

문화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6년 결산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상임위에 <주요현안보고> 사항으로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의 그 추진 배경으로 첨성대 무단침입 사례 등 예기치 못한 인위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문화재청이 밝히고 있는 추진 현황으로 화재 방재 체계 강화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제도기반 마련 사항을 보면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그 기발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마침,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내 놓았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문화재청장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은 보수정비 사업의 2016년 예산 현액 350억원 전액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사적,중요민속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등 6) 1,293, 등록문화재 86건 등 총 1,379건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회에서 총액규모만 심사하고 세부시행계획은 정부에서 확정하여 집행하는 <총액계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액계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 및 정산지연이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다.-5년동안 평균집행률 60%

 

2.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이 국회 심의없이 추진되고 있다.-전시관 개보수나 시설개선에 사용된 사례 7건 적시

 

총액계상사업으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까닭은 문화재 지정은 국가가 하지만 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국민들은 남대문이 불탔을 때 문화재청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특히 중구청을 탓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행정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인지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화재청은 현행 조직/예산상 모든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의 관리사업은 지자체 보조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관리체계 하에서는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화재청이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보 및 현장 경험부족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국가지정문화재 30%,등록문화재 50%)에 부담을 갖는 경우, 문화재 보수정비는 우선순위에 밀려 주요 문화재의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 대안으로 지방비 매칭부담이 없도록 보수정비 예산의 편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직접관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제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역시 여전히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하면서 이 같은 특별한 대안을 내놓은 것은 2015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에 대한 국회나름의 재검토라고 판단됩니다. 매년 시정을 요구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국가 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180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매년 3천억원의 돈을 쓰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고 있는 지방비 매칭부담이 없도록 보수정비 예산의 편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직접관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2개의 대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전희경 의원실 문화재청 국정감사(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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