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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사 대우해야
작성일 2017-10-16

10.16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사 대우해야

 

문화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청은 2010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제1조 제정 목적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사의 자격요건 등을 정해서 자격을 문화재청이 부여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업의 업태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8.31. 기준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6개 직종에 1,847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재수리기능사24개 직종에 8,636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문화재수리업자554(종합문화재수리업 267,전문문화재 수리업180문화재 실측설계업 65문화재 감리업 42),문화재 감리원 42개 이며 이 회사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10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법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사,문화재수리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문화재수리협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문화재수리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사 자격부여한 만큼 지원해야

 

저는 이 협회의 정관을 보면 이 협회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분류되는 수리회사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회원이고 정작 문화재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사는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실력있는 기술자와 기능사가 잘 양성되고 지속적으로 훈련돼야 문화재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재청이 자격을 부여한 만큼 그 자격을 통해서 생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업을 이뤄나갈 수 없는 장롱자격을 통해서는 문화재수리분야의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화재청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법이 정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시작도 못해

 

저는 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 즉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법으로 만들어놓은 문화재수리협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협회의 2017년 사업계획 등을 보면, 문화재청의 지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시행령 26조는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을 정하고 있는데도 아직 공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가 나름대로 공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이 독려하고 행·재정적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목조문화재 부자재 관리와 수리 등을 위한 진흥재단을 만들었다

 

20172월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 또한 동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숭례문 화재 피해로 야기된 부재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사업이 전통건축의 부재와 재료 등의 수립 보존 및 조사, 연구, 전시 입니다. 목조 문화재가 많은 우리나라 사정을 반영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동법 시행령 24조의 2에 따르면 동 재단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초기라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 운영하면 민간기구로 만들어진 문화재수리협회가 동 재단의 하청을 받는 관계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합니다. 동 재단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민간기구를 잘 활용해서 그 조직에 참여한 수준 자격을 가진 민간기술자등을 통해서 문화재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다 취해온 방식을 탈피해서 민간 자격자등이 활용되고 그들이 그 자격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6.전희경 의원실 문화재청 국정감사(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사 대우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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