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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실]제주항공 급제동 사고, 관제탑 과실 정황 포착
작성일 2017-10-18

박완수 의원,

제주항공 급제동 사고, 관제탑 과실 정황 포착

- 사고 당시 관제탑 녹취내역 등 공개

관제탑, 해군항공기 이동허가 직후 여객기 이륙허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1, 추석연휴 직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7C501 여객기(이하 여객기) 급제동 사고와 관련하여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관제탑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공항 활주로는 두 개의

활주로가 서로 십자 형태로 교차되어 있는 구조로 해군P-3항공기(이하 해군항공기)31활주로에서 154511초경에 관제탑 허가를 받아 엔진시동을 하고, 155455초경에 정비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여객기가 이륙 대기 중이던 07활주로를 가로질러 운항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군 항공기 이동 허가가 있었던 직후 약 10초 후인 155505초경

07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제주항공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속도를 높여 시속 260KM로 활주로를 질주하던 중 충돌예상지점 400~500M 전방에서 31활주로와 07활주로의 교차지점을 통과하는 해군수송기를 발견하고 관제탑 지시 없이 조종사 판단에 따라 급정지 했다.

또한 박완수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상황을

감독해야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던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국지 관제사 1, 지상 관제사 1인이 관제시스템과 활주로 상황을 모두 살펴야하고 감독관 1인이 이 상황을 총괄해야 함에따라 다소 업무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제사가 업무 과중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고, 상주인원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171011_제주항공사고관제탑과실정황포착_박완수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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