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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_국감 보도자료] 국민연금 낼 돈 없다더니, 외제차에 해외 출입까지
작성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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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실직 또는 휴직, 사업 중단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017년 8말 기준 약 369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외제자동차를 소유하고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이 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당국의 연금 수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



1. 2012년~2017년 9월까지 외제차량 보유한 납부예외자 2.5배로 증가!최다 외제차량 보유자는 39대!, 10대 이상 보유자도 9명이나!


□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보유자 현황은 2012년 21,243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52,481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


□ 특히, 3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외납부자로 분류된 사람은 2016년 말 기준 181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총 752대로 1인당 4.2대나 되며,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39대나 되었다. 납부예외사유는 실직이 136명, 사업중단 15명순이었다.



2. 2012~2017.9까지 4회 이상 해외 출입국자도 1.6배 증가.…상위 2명 200회 이상!


□ 납부예외자 중 4회 이상 해외출입국한 자는 2012년 47,094명이었으나 2017년 9월 기준 73,232명으로 1.6배나 증가했다. : [표4] 참조 (※왕복=1회)


□  2016년 말 기준 납부예외자중 100회 이상 해외출입국자는 61명이나 된다.이들의 1년간 출입국 횟수는 총 7,489회 1인당 평균 123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200회 이상 출입국자도 2명이나 된다.



3. 정책제언


□ 이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 며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순례 의원] 국민연금 낼 돈 없다더니, 외제차에 해외 출입까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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