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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지역 의료의 핵심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야
작성일 2017-10-24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지역 의료의 핵심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야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

 

2016930일 전북 전주시에서 외할머니(72), 누나(4)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던 김모(2)군은 후진하던 대형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음. 김군은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실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음.

 

전북대병원이 전국 종합병원 13곳에 김군에 대한 수술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김군은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결국 사망. 김군의 외할머니 역시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

 

전북대병원은 복지부 조사결과 당시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지도 않았고 환자상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그리고 당시 진행되고 있던 2건의 수술도 시급성 부족한 편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어 있고 전북대병원으로부터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됐는데도 중증 외상 환자로 판단하지 않고 2번의 전원 요청이 있었음에도 전원을 거부했음.

 

전북대학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 전남대학교는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됨. 복지부는 다만 두 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지역 내 다른 중증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간 개선 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특정 지역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의료환자의 수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 내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지정된 병원

 

(*)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20175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조건부 재지정 되었고 전남대병원도 권역외상센터로 재지정되었음.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재지정은 두 대학의 반성과 노력도 있었지만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및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의 붕괴에 따른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한 점이 큼.

 

전북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등 개선을 조건으로 20181231일까지 재지정되었음. 전북대병원에서 제시한 개선 목표치들이 상당히 높게 제시되었는데 이를 위한 전북대병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함.

 

전남대병원은 외상전담수술팀 운영,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의뢰 전원 수용 등의 개선을 이루었고 권역외상센터로 다시 지정되었음.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함.

 

다시 작년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역을 책임지는 병원으로서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4.전희경 의원실 국정감사(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_지역 의료의 핵심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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