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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경 의무경찰은 취사병? 함정의 잘못된 관행, 제도개선 필요
작성일 2017-10-25

해경 함정의 잘못된 관행, 제도개선 필요

일반의경/특기의경 구분하며 취사특기는 선발하지 않아

막내가 취사 도맡아해 선후임간 구타·가혹행위 유발

취사 특기의경 별도 선발, 민간 조리사 채용 확대해야

해양경찰청이 연간 1,300여명의 의무경찰을 선발·운용하는 과정에서 취사특기를 따로 선발하지 않아 급식 위생 뿐만 아니라 선후임간 구타·가혹행위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에 따르면, 경찰청 및 육··공군에서는 모집단계에서부터 취사 관련 경력자 또는 조리사 등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하여 취사병 전문교육을 마친 뒤 일선부대나 경찰서로 배치시키고 있으나, 해경은 특기의경으로 중국어, 관현악,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고 있을 뿐 취사 특기 의경을 따로 선발하지 않고 있음.

 

특히 해경 의무경찰의 경우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6주 기초군사교육,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2주 신입의경교육을 마친 뒤 일선 경비함에 배치되는데, 조리사가 없는 중형 경비함(39), 소형 및 특수함(151)에 배치될 경우 사실상 각 함정의 막내의경들 한 두명이 취사를 도맡아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렇다보니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2주간의 신입의경교육 기간 총 70시간의 교육시간 중 함정생활에 필수적인 소화 방수 훈련(2시간), 해경센터 업무 이해(3시간), 응급처치술(3시간) 등 의무경찰이 일선현장과 함정생활에 필요한 과목에 비해 조리실습이 14시간(전체의 20%)로 훨씬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음.

 

취사 특기의경을 따로 선발하지 않음에 따라, 경비함정에 갓 배치된 막내들이 함정생활에 적응하기 보다는 취사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함정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위생적이지 못한 조리환경, 영양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식단 편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5~6개월 단위 취사의경이 교체됨에 따른 함내 의경들의 연쇄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취사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막내의경들에 대한 승조원들의 괴롭힘과 질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실제로 20168월 인천해경에서는 선임 의경이 취사 담당의경이 취사장 청소를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릇에 식용유와 고춧가루를 뿌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키게 하고, 다른 선임은 동 취사 담당의경에게 비슷한 메뉴가 자주나온다며 식사메뉴 100개와 부식목록 1,180개를 일일이 손으로 쓰게 하는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20173월 군산해경에서는 선임 의경이 취사 담당의경에게 누룽지를 만들어오라고 시켰으나 누룽지를 만들지 않자 뺨을 때리고 취사장 청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구타를 하는 사고도 있었음.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군 복무는 사회생활의 시작이자 연장선이기에 개인의 재능과 특기를 군 복무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취사의경을 따로 선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경이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다 카레만 먹었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라며, 의무경찰 선발과정에서부터 조리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하여 취사를 전담시키거나 대형 경비함정에서 운용중인 민간 조리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171024)국정감사보도자료-해양경찰청①-해경 취사병 제도 개선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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